우츠노미야시 전입 신고 가이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행정 절차 안내
STEP 01
방문 전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재류카드: 세대원 전원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뒷면에 주소 기재됨)
- 전출증명서: 이전 거주지 시청에서 발행한 종이 서류 (신규 입국자는 여권으로 대체)
- 마이넘버 카드: 소지 시 주소 업데이트를 위해 비밀번호(4자리)를 알아가야 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일본 내 이직이나 이사 시 건강보험 자격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STEP 02
시청 방문 및 접수 요령
- 장소: 우츠노미야 시청 본청(1층 시민과) 또는 가까운 지구 시민 센터
- 업무 시간: 평일 08:30 ~ 17:15 (토, 일, 공휴일 휴무)
- 작성 서류: 창구에 비치된 '주민이동신고서(住民異動届)' 작성
💡 작성 팁:
성명은 재류카드와 동일하게 영문 또는 한자로 작성하세요. 한글 성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성명은 재류카드와 동일하게 영문 또는 한자로 작성하세요. 한글 성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STEP 03
함께 처리하면 좋은 부수 업무
- 국민건강보험: 시청 내 건강보험 창구에서 바로 가입/변경 신청
- 인감등록: 부동산 계약이나 차량 구입 예정 시 미리 등록 추천
- 아동수당: 자녀가 있는 경우 수당 지급지 변경을 위해 필수 신청
- 우편물 전송 서비스: 우체국에 '전거신고(転居届)'를 하면 1년간 구주소 우편물을 전달해 줍니다.
STEP 04
최종 확인 및 주의사항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즉시 주민표(住民票)를 발급받아 두면 은행 업무 시 편리합니다.
- 마이넘버 카드는 주소 변경 후 9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